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 자격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심리상담을 통해 마음 건강을 돌보고, 정신질환을 사전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주요 목적
- 국민의 마음 건강 돌봄
- 정신질환 사전 예방 및 조기 발견
이 사업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적절한 상담을 받아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서비스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1. 서비스 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 :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증빙서류 :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2. 지원대상 제외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및 서비스 가격
1. 지원 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는 총 8회기로 제공되며, 각 회기는 1급 유형과 2급 유형으로 나뉩니다.
2. 서비스 가격
1회당 바우처 단가 :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본인부담금 결정 및 유형별 정부지원금
1. 본인부담금 결정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0%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10%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20%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30%
2.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1급 유형의 1회당 및 총 8회의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1급-가유형, 정부지원금 80,000원, 본인부담금 없음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1급-나유형, 정부지원금 72,000원, 본인부담금 8,000원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1급-다유형, 정부지원금 64,000원, 본인부담금 16,000원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1급-라유형, 정부지원금 56,000원, 본인부담금 24,000원
3.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2급 유형의 1회당 및 총 8회의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2급-가유형, 정부지원금 70,000원, 본인부담금 없음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2급-나유형, 정부지원금 63,000원, 본인부담금 7,000원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2급-다유형, 정부지원금 56,000원, 본인부담금 14,000원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2급-라유형, 정부지원금 49,000원, 본인부담금 21,000원
서비스 유형 및 제공기관
1. 1급 유형
1급 유형 서비스 제공자는 국가전문자격을 가진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및 민간자격을 가진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입니다.
2. 2급 유형
2급 유형 서비스 제공자는 국가전문자격을 가진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및 민간자격을 가진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입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및 이용 방법
1. 신청권자
신청권자는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입니다. 친족범위는 민법 제777조에 따라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포함됩니다. 발급 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경우 발급 대상자 동의 생략이 가능하며,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2. 신청서류
서비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증빙서류 (해당되는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3. 신청 및 이용 절차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 및 본인부담금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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