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채무자(채권자)사망 후 진행 방식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이며 채권자는 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어 나름대로 법적 대응수단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생각해보면 파산신청으로 아무것도 건질 수 없게 되느니 차라리 이정도만이라도 받고 끝내라는 무언의 법적 효력이 담겨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쨌든 승인 후 최종 변제금까지 모두 납부를 했다면 더이상 빚 독촉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가결정 후 채무자와 채권자 둘 중 하나가 사망하면 사건은 어떠한 방식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개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변제할 능력이 없게 된 채무를 최소3년에서 최대 5년동안 분할납부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 잔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꾸준한 수입이 있을 때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
- 무담보 채무 10억 / 담보 채무 15억 이하
대략적인 조건 몇가지를 나열해보았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되며 도박/주식 등 사행성으로 분류될 상황만 아니라면 인가결정은 비교적 쉽게 되는 편입니다. 물론 이에 따른 법적 자료를 모두 제출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겠죠?
개인회생 중 채무자가 사망했을 때
채무자 즉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 변제금 납부 중 사망했을때는 변제계획이 이행되지 못하게 되므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됩니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빚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빚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채무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3촌, 4촌 순으로 상속순위가 정해집니다.
개인회생은 모두 재산보다 빚이 많을때 진행하기 때문에 상속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게 되며 채권자는 이에 따른 이의제기가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중 채권자가 사망했을 때
반대로 채권자 즉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사망했을때는 변제계획이 계속 진행되지만 채권자의 상속인이 채권자의 권리를 상속받습니다. 이때 채권자 목록에서 채권자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상속인으로 변경되면 채권자의 채권액은 상속인 간의 상속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예를들면 가족간 상속이라고 할 경우 부모자식간 1.5:1 정도의 채권 비율이 나눠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개인빚이 개인회생까지 진행되며 진행 중 채권자가 사망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케이스는 흔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개인회생 중 채무자(채권자)사망 후 진행 방식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몇가지 확인해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하면 빚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지만 채권자가 사망하면 끊을 수 없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