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 금리 정리
대출상품에는 각각 저마다의 특성이 있으며 해당 특성 그리고 본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상품의 이자(금리) 및 가/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본인의 신용상태가 나쁘지 않으며 부동산과 같이 담보가 있다면 금리는 비교적 낮게 설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높은 금리를 적용받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안내해드리는 대출 상품은 요구하는 조건에 해당되기만 한다면 본인의 신용상태에 관계없이 낮은 이자를 적용받는 일종의 저금리 대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간단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
해당 상품은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며 모든 상품이 1.5%의 저금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이 불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점이 모든 상품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 링크를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거나 이 글에 작성되지 않은 상세정보를 더 확인해보시고 대출을 신청하는데 있어 참고바랍니다.
1.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 1250만원 이내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4년 매월 원등균등분할 상환
2. 자녀학자금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4년 매월 원등균등분할 상환
3.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2.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3.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대출한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4년 매월 원등균등분할 상환
4. 부모요양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 1,000만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4년 매월 원등균등분할 상환
5. 장례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이 없부모 또는 조부모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 1,000만원 범위 내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4년 매월 원등균등분할 상환
6. 임금감소생계비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4년 매월 원등균등분할 상환
7. 소액생계비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 200만원 범위 내
상환방법 -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8. 자녀양육비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 1,000만원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원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4년 매월 원등균등분할 상환
이상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 금리 정리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다른 상품도 알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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