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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렌트카(리스) 이용 및 해지 가능성


재산보다 빚이 많은 사람들은 법적절차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선택하는데 개인파산은 본인의 재산을 청산해야 하지만 개인회생은 재산을 청산하지 않고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 재산이 어느정도 있다 싶은 분들은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많이 신청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신청시 렌트카 또는 리스차량을 반드시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 진행과정에서 몇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렌트비/리스료 부담 가능 여부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최저생계비만으로 생활해야 하며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은 매월 변제금으로 채무변제에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렌트비 또는 리스료가 본인의 최저생계비를 침해하지 않는지 꼼꼼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즉 최저생계비 한도내에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으면 본인이 해당 비용을 감수하고 렌트/리스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생계를 위한 자동차 사용 시 추가생계비 신청


만약 생계를 위해 자동차가 필수적인 경우(영업용, 출퇴근 거리 문제 등) 법원에 추가생계비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정될 경우 렌트비, 리스료, 유류비 등을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월변제금 감소 및 생계비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싼 자동차 렌트/리스의 경우 법원 권고 및 조치


채무자의 소득 수준에 비해 렌트카 또는 리스차량이 지나치게 높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해지를 권고하거나 해지 또는 렌트비/리스료 상향 조건부 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사치품으로 간주되거나 개인회생 채무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소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렌트/리스차량 해지시 위약금 문제


렌트/리스차량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개인회생채권으로 산입하여 개인회생 절차에서 분할 변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준비 과정에서 변호사와 상의하여 위약금 처리 방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법원의 해지권고를 받거나 최악의 경우 비용이 최저생계비에 포함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 개인회생 렌트카(리스) 이용 및 해지 가능성 주제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생계비에 렌트/리스료가 추가된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무조건 가능하지는 않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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