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기간 방법 2024년 기준 안내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기간 방법 2024년 기준 안내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도에는 제도가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 자격이 결정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저소득 가정의 생활 안정과 자녀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 통합과 인적 자원 개발에 기여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수급 자격은 크게 가구 소득, 재산 기준, 그리고 기타 자격 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 소득 기준
단독가구 : 연간 총소득 2,200만원 이하
부부가구 : 외벌이 3,200만원 이하, 맞벌이 3,800만원 이하
전년도 총 소득 합계액 : 7천만원 이하
이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2. 재산 기준
가구재산 : 2억 4천만원 이하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 지급
재산 기준에는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는 자산 가치가 높은 가구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3. 기타 자격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존재
신청일 현재 국내 주소 보유
직전 연도 근로 또는 사업 소득 존재
이러한 기준들은 자녀장려금이 실제로 자녀 양육에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국내거주 여부와 더불어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본인의 신청 자격이 궁금한 사람들은 위 링크를 이용하여 테스트를 해볼 수 있으며 결과가 즉시 나오기 때문에 한번쯤 시도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은 현재 5월분은 종료되었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5월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5%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PC)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이용
홈택스 경로 :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하기
모바일 신청 : 국세청 손택스 앱 이용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ARS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진행
A. 처음 장려금 신청
주민등록번호 #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신청하시려면 1번 → 휴대전화번호 # → 계좌수령 1번(은행코드 # → 본인명의 계좌번호 #)or 현금수령 2번
B. 장려금 추가 신청
주민등록번호 #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신청하시려면 1번 → 본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맞으면 1번
각 신청 방법별로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 주민등록번호, 개별인증번호 등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절차
신청 후 국세청의 자격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시기는 신청 시기에 따라 다른데 심사과정 90일 / 지급결정일 최대 30일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정기 신청의 경우 9월 중, 추가 신청의 경우 10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말 사이에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기간 방법 2024년 기준 간단하게 안내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